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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24.3월부로 종료 예정이던 「국내 장기체류 아동 교육권 보장을 위한 체류 자격 부여 방안」을 '28. 3월까지 연장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다국어(한국어, 영어, 중국어, 몽골어, 베트남어, 러시아어) 안내문을 붙임과 같이 공지하오니 대상 아동은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