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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여자중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 및 교원위원 선출공고
함양여자중학교운영위원회 규정 제9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 교원위원 선출을 공고합니다.
1. 입후보 등록 가. 자격 1) 학부모위원: 우리 학교 학부모로서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공무원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분은 누구나 후보로 등록할 수 있음 2) 교원위원: 우리 학교 교원으로서 다른 유치원 또는 학교 운영위원이 아닌자
나. 장소: 함양여자중학교 학교운영위원회선출관리위원회실(행정실) 다. 기간: 2025. 3. 7. ~ 3. 12.까지(08:30~16:00)(6일간) 라. 구비서류: 입후보자 등록서 1통(사진 1매, 행정실 비치, 학교 홈페이지 탑재) 2. 위원선거 가. 선거일시 1) 교원위원: 2025. 3. 19. (08:30~16:00) 2) 학부모위원: 2025. 3. 20. (08:30~16:00) 나. 선거장소 1) 교원위원: 함양여자중학교 교무실 2) 학부모위원: 함양여자중학교 체육관 다. 선거방법 1) 교원위원: 교직원 전체회의에서 무기명 투표로 선출 2) 학부모위원: 중앙선관위 온라인 투표 시스템(http://pub.kvoting.go.kr,학부모의 스마트폰, PC, 휴대폰 문자), 우편투표, 현장투표 병행 라. 위원정수: 학부모위원 5명, 교원위원 4명(당연직 학교장위원 제외시 3명) 마. 소견발표: 선거전에 후보 1인 10분간 소견발표 바. 선거인 명부 열람 1) 교원위원: 2025. 3. 13. ~ 3. 18. (행정실) 2) 학부모위원: 2025. 3. 13. ~ 3. 19. (행정실) 3. 당선자 발표: 개표 완료 후 당선자 확정발표(정수 이내인 경우 무투표 당선)
2025년 3월 7일
함양여자중학교 운영위원회 선출관리위원회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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