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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는 학생·학부모가 교외체험학습 실시 전에 제출하여 학교장의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단, 학기중 국외체험학습을 실시할 경우 교외체험학습 신청서와 해외여행신고서를 같이 제출해야 하며,
방학 등 휴업일에 국외체험학습을 실시할 경우에는 해외여행신고서만 제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