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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여자중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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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규칙 개정안에 대한 의견 수렴
작성자 *** 등록일 2021.12.22

교육부(교수학습평가과-7067(2021. 10.29.) 교육분야 단계적 일상회복 이행방안 및 2021학년도 11월 이후 학사운영 안내) 및 경상남도 교육청(민주시민교육과-21935(2021.11.11.)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운영 관련 안내)의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에 대한 지침 변경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학교규칙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경우 첨부된 의견서를 작성하여 교무실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2021.12.31.(금)까지)


1. 개정내용

  가. 용어 변경: 현장체험학습 → 교외체험학습

  나. 교외체험학습 허용일수: 10일 → 15일

  다. 감염병 위기 심각·경계 단계에서 추가로 가정학습 허용 → 감염병 위기 심각·경계 단계에서 교외체험학습 허용 일수 내에서 가정학습을 사유로 교외체험학습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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