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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규칙 제·개정 안내(현장체험학습 제33조 5항추가)
작성자 *** 등록일 2020.05.26

안전총괄담당관-2459(2020.05.19.)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조치사항 알림(코로나19 가이드북 제3)과 교육부 중등 학교규칙 운영매뉴얼(P.16)롱 인해 학교규칙이 제·개정 되어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주요개정 내용

   가. 제10장 현장체험학습 제33조 5항 추가 


5. 제4항에도 불구하고 감염병 위기경보 심각 또는 경계단계가 발령될 경우에는 15일이내의 범위에서 가정학습을 추가로 허가할 수 있다.(신설 2020.5.25.)


붙임  2020 학교규칙(2020.5.26개정)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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