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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여자중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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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료현황

교육시설 일시사용료(제7조 제1항 관련)

(1일 기준)

시설물 이용료 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지역별 시설별 기준 비고
2시간까지 2시간초과4시간이하 4시간초과
군지역 교실 2,000원 3,000원 4,000원 1실당
체육관(강당) 일 시 10,000원 20,000원 40,000원 냉난방기 가동시 20% 가산
1개월 이상수시 사용 시간당 1,500원을 기준으로 사용료 징수 천연잔디 운동장100% 이내 가산
운동장 일 시 10,000원 20,000원 40,000원 냉난방기 가동시 20% 가산
1개월 이상수시 사용 시간당 1,500원을 기준으로 사용료 징수 천연잔디 운동장100% 이내 가산
  • 1. 사용료는 교육시설의 사용허가에 따른 기본시설 사용료이며, 전기요금 등 추가비용은 징수할 수 없다. 다만, 기본시설 외에 사용하는 샤워시설 등 부대시설의 관리비용과 청소비, 기자재 사용료 등 추가되는 경비는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한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 2. "1개월 이상 수시 사용”이라 함은 1개월 이상 기간 동안 월 4회 이상 정기적으로 사용하는 경우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