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정2008.11.01. 1차 개정2015.10.22. 2차 개정2018.08.20. 3차 개정2022.07.20.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함양여자중학교 학교시설물의 개방과 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학교시설의 개방과 이용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따른다.
제3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학교시설물”이라 함은 학교 내의 교실, 체육관, 운동장 및 이에 부속된 모든 시설물을 말한다.
2.“사용”이라 함은 함양여자중학교의 교육과정운영 이외의 각종대회 또는 경기의 개최, 공연, 전람, 강연회, 전시회 등을 위해 제1호의 학교시설물을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3.“사용자”라함은 제2호의 사용허가 받은 자를,“사용료”라 함은 사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제4조(사용원칙)
학교시설물은 본교 재학생의 교육과정운영을 위하여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교육활동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일반인에게 사용허가 한다.
제5조(이용신청 및 사용허가)
① 학교 시설물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인터넷 예약관리시스템을 통하여 신청하거나 별표 제2호 서식을 작성하여 학교장에게 학교 체육시설 이용허가 신청을 하여야 한다. 다만, 3개월 이상의 이용자의 경우 반드시 방문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허가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이와 같다.
② 학교의 장은 3개월 이상 이용의 경우에는 5일 이상의 접수기간을 정하여 신청을 받고, 추첨을 통해 이용자를 선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학교의 사정에 따라 대상 및 선정방법을 달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역주민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도록 공정하고 투명한 방법을 통해 이용자가 선정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 학교의 장은 학교 체육시설 이용자에게 1년을 초과하여 이용을 허가하여서는 아니된다.
④ 학교장은 별표 2호 서식에 의거 학교시설물 사용허가 대장을 비치?작성하여야 한다.
⑤ 학교장은 학교홈페이지에 예약현황을 공개하되 사전에 별표2호서식에 의한 개인정보수집 및 이용안내 등의 동의를 받고 공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