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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시설의이용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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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시설의이용규칙

함양여자중학교 시설물 사용에 관한 규정

제정2008.11.01.
1차 개정2015.10.22.
2차 개정2018.08.20.
3차 개정2022.07.20.

제1조(목적)

  • 이 규정은 함양여자중학교 학교시설물의 개방과 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 학교시설의 개방과 이용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따른다.

제3조(정의)

  •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1.“학교시설물”이라 함은 학교 내의 교실, 체육관, 운동장 및 이에 부속된 모든 시설물을 말한다.
  • 2.“사용”이라 함은 함양여자중학교의 교육과정운영 이외의 각종대회 또는 경기의 개최, 공연, 전람, 강연회, 전시회 등을 위해 제1호의 학교시설물을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 3.“사용자”라함은 제2호의 사용허가 받은 자를,“사용료”라 함은 사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제4조(사용원칙)

  • 학교시설물은 본교 재학생의 교육과정운영을 위하여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교육활동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일반인에게 사용허가 한다.

제5조(이용신청 및 사용허가)

  • ① 학교 시설물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인터넷 예약관리시스템을 통하여 신청하거나 별표 제2호 서식을 작성하여 학교장에게 학교 체육시설 이용허가 신청을 하여야 한다. 다만, 3개월 이상의 이용자의 경우 반드시 방문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허가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이와 같다.
  • ② 학교의 장은 3개월 이상 이용의 경우에는 5일 이상의 접수기간을 정하여 신청을 받고, 추첨을 통해 이용자를 선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학교의 사정에 따라 대상 및 선정방법을 달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역주민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도록 공정하고 투명한 방법을 통해 이용자가 선정되도록 하여야 한다.
  • ③ 학교의 장은 학교 체육시설 이용자에게 1년을 초과하여 이용을 허가하여서는 아니된다.
  • ④ 학교장은 별표 2호 서식에 의거 학교시설물 사용허가 대장을 비치?작성하여야 한다.
  • ⑤ 학교장은 학교홈페이지에 예약현황을 공개하되 사전에 별표2호서식에 의한 개인정보수집 및 이용안내 등의 동의를 받고 공개한다.

제6조(사용시간)

  • 학교시설물 사용시간은 다음과 같다.
  • 1. 교실 및 체육관
    가. 평일 : 06:00∼07:40, 17:30∼21:00
    나. 토·공휴일 : 06:00 ~ 21:00
  • 2. 운동장
    가. 평일 : 06:00∼07:40, 17:30∼일몰시까지
    나. 토·공휴일 : 06:00 ~ 일몰시까지

제7조(사용료)

  • ① 각 시설물의 사용료는 별표 1과 같다.
  • ② 제1항의 사용료는 사용일 1일전까지 납부하여야 하며,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할 때는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 ③ 1월이상 수시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용시간과 인원을 고려하여 상호 협의 후 결정한다.

제8조(사용료 감면 등)

  • 학교장은 다음 각 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면제할 수 있다.
  • 1. 국가, 지방자치단체, 교육행정기관 및 기타 교육관련 단체의 장이 주관하는 학예행사, 체육행사 등의 목적으로 일시 사용하는 경우
  • 2.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의 감면규정이 있는 경우
  • 3. 지역주민들의 생활체육 활동, 그 밖의 공공목적 수행 등 학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9조(사용료 반환)

  • 이미 납부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않으며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한다.
  • 1.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사용개시 전날 미리 그 사용을 취소 또는 연기할 경우 사용료의 10퍼센트를 공제한 후 반환하고, 사용개시일 이후는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사용료의 10퍼센트를 공제 후 반환한다.
  • 2. 천재지변, 재해 등으로 시설사용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사용료 전액을 반환한다.
  • 3. 재산관리관이 교육시설의 유지관리상 사용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와 연장 사용 할 수 없는 경우에는 허가된 잔여 사용기간 또는 시간에 해당되는 사용료를 반환한다.
  • 4. 사용료를 과오납 하였을 경우에는 해당금액을 반환한다.

제10조(이용자 준수사항) 학교시설물 사용자는 다음 준수사항을 지켜야 하며, 위반 시에는 이용을 금지할 수 있다.

  • 학교시설물 사용자는 다음 준수사항을 지켜야 하며, 위반 시에는 이용을 금지할 수 있다.
  • ① 강당 출입 시는 운동화 착용
  • ② 금연, 금주, 음식물 섭취 금지
  • ③ 시설물, 비품, 장비 등 훼손 금지
  • ④ 질서유지
  • ⑤ 기타 학교장이 요청하는 사항
  • ⑥ 인근 주민의 행복추구권 침해 금지

제11조(사용자의 부대설비)

  • ① 사용자는 사용기간 중 필요한 설비를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학교장의 사전승인을 얻어야 한다.
  • ② 사용자가 설치할 설비의 설치나 철거비용은 사용자 부담으로 한다.
  • ③ 사용자는 사용기간 종료와 동시 이를 철거하고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만약, 원상복구를 아니한 때에는 이를 대신 집행하고 그 비용은 사용자가 부담한다.

제12조(사용허가 취소 및 정지)

  • ① 학교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취소 또는 사용을 정지할 수 있다.
    • 1. 사용허가 기간 중 학교장이 교육?학예를 위하여 사용하여야 할 때
    • 2.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
    • 3. 사용허가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허가조건을 위반할 때
    • 4. 사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
    • 5. 학습분위기를 저해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 6. 학교 시설물의 유지 관리상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때
  • ② 제1항 제2호 내지 제5호에 따라 이용정지 시키거나 이용허가를 취소하는 경우에는 별표3의 기준에 따라 6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이용제한 기간을 정할 수 있다. 이때에는 위반행위에 대해 충분한 주의 지도 및 사용자의 의견을 청취하여 처분할 수 있다.
  • ③ 제1항 제2호 내지 제5호에 따른 이용허가 취소 등의 결과는 당사자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하고, 당사자를 특정할 수 있는 부분을 제외한 내용을 해당 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이 볼 수 있도록 별지 제1호서식의 내용을 참고하여 게시하여야 한다.
  • ④ 제1항 제2호 내지 제5호에 의한 사용허가 취소 또는 중지의 처분을 한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하며, 동 처분으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하여도 학교장은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13조(손해배상 및 책임)

  • ①사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 등으로 교육시설을 파손, 훼손, 멸실하였을 때에는 허가받은 자가 이를 변상 또는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 ②사용자의 부주의나 과실 등으로 인하여 사고 또는 손해를 입었을 경우 학교장에게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없으며, 허가받은 자가 전적으로 책임을 진다.
  • ③학교장이 필요하다고 요구할 경우에 사용자는 학교장을 보험수령인으로 하는 손해보험을 체결하고 그 증서를 사용허가신청서에 첨부하여야하며, 사용허가 기간 중에도 이와 같다.

부칙

제1조(시행일)

  •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2년7월 2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 이 규칙 이전에 사용허가 한 경우는 종전 규정을 적용한다.